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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추심 의뢰시 언제까지 회수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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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한 돈을 100% 1개월안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
Q 채권추심을 의뢰시 추심수수료 이외에 다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나요? |
A 당사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에 나와 있는 추심수수료 이외에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화료, 우편료, 초본발급 등 관련 활동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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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빌려준 돈인데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어떻게 추심을 의뢰해야 하나요? |
A 차용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이 구분됩니다.
그 차용금이 영업과 관련이 있다면 상사채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채권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건이 많으므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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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연락이 안되고 행방불명 입니다. 추심회사에 위임하여 회수 할 수 있나요? |
A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은 추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대여금의 경우 민사채권으로,판결 등 집행권원이 인정된 경우 추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 법원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이 필요한 문서로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민사채권 : 개인간의 대여금 등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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