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업무

    Business

    체계적인 채권추심활동을 통해 신속하게 고객님의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

    채권추심 대상 채권
    • 상사채권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가공비, 의료비,용역대금 등

    • 민사채권

      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인정된 개인간 대여금 등

    • 금융채권

      은행,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
      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매출대금 등

    • 소액채권

      통신요금, 렌탈 사용요금,
      케이블방송료 등

    채권추심 주요업무
    •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및 채무관계인(보증인 등)의 재산조사, 신용상태 조사
    • 채무자 및 채무관계인의 거주지 확인 및 소재파악
    • 발견재산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을 통한 채무금 회수
    • 채무자 및 채무관계인에 대한 변제촉구 및 변제금 수령대행
    업무 프로세스
    • 01

      채권추심 의뢰

      채권추심위임계약 체결
      전담신용관리사 채권배정
      수임통지 발송

    • 02

      채무자 기본정보 분석, 계획 수립

      채무관계자 기본정보 수집
      주소, 연락처 등 확보
      신용정보/재산정보 등 확인

    • 03

      채권추심활동 전개

      전화, 우편 추심
      변제 독려, 향후 회수계획 수립
      법적조치 실효성 검토

    • 04

      채권추심 활동

      방문활동
      법적조치 진행 (보전조치 등 채권자와 협의,진행)
      채권추심 중간보고

    • 05

      채권회수

      채무금 회수
      추심결과 보고
      수수료 정산 및 의뢰인 송금
      추심활동 종결

    서비스 의뢰하기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하여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채권관계 확인서류
    • 판결문

    • 공증문서

    • 거래명세서

    • 부도어음

    • 수표

    • 세금계산서

    • 미수금확인서

    • 거래장부사본

    • 계약서

    • 채무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 외 채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필수사항 입니다.

    계약시 구비서류
    의뢰인 계약자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채권자 본인
    - 대표자(채권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 채권회수시 변제금을 입금받을 계좌 사본
    대리인(직원)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채권회수시 변제금을 입금받을 계좌 사본
    법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채권회수시 변제금을 입금받을 계좌 사본
    대리인(직원)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채권회수시 변제금을 입금받을 계좌 사본
    서비스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