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Request & Apply

    Q 오후 7시경에 돈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를 하는 것이 정당한 추심행위인가요?

    A 관련 법률에 따라 오후 9부터 오전8까지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오후 7에 전화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추심행위 입니다.

    기타 부당한 채권추심과 관련된 문의는 당사 검사팀(02-559-0136)으로 문의바랍니다.

    Q 당장 돈 갚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조치를 연기할 수 없나요?

    A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은 대출이 연체될 경우 소송 등 관련 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진행을 미루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당사 추심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분할약정 등의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미룰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추심담당자 또는 당사 검사팀(02-559-0136)으로 문의바랍니다.

    Q 돈을 일시불로 갚기가 어렵습니다. 갚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당사 추심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기간을 정한 분할 납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린 해당 금융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금융기관별 분할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추심담당자 또는 당사 검사팀(02-559-0136)으로 문의바랍니다.


    Q 담당자가 사전약속 없이 자택을 방문할 수 있나요?

    A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처음 방문할 경우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사전 통지 하여야 하며, 방문 시 종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당사 검사부(02-55-0136)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Q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지원신청을 한 사실만으로도 채권추심 업무가 중단될 수 있나요?

    A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지원 신청 사실만으로도 추심업무는 중단됩니다.

    Q 채무인 본인이 아닌 가족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인 본인 외에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 줄 수 없으며 채무의 대위변제 또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을 포함한 제3자가 채무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대위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구한 후 대위변제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Q 담당자가 압류나 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직접 압류나 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진행 할 수 있나요?

    A 법적조치의 주체는 채권자이며, 채권추심을 위임 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임직 신용관리사인 담당자는 의뢰자인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법적절차에 관하여 일반적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Q 파산이나 면책 확정시 채권추심이 중단 되나요?

    A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확정을 받았을 경우 채권추심업무는 즉시 중단이 됩니다. 다만, 파산면책 신청 당시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이 된 수임채권일 경우 추심업무는 가능합니다.

    Q 담당자로부터 개인의 계좌로 채무변제금의 입금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입금해야 하나요?

    A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 지정의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의 입금은 안되며, 만약 담당자가 상기와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당사 검사부 02-559-0136으로 제보해 주시면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Q 채무도 상속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는 채무(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되어 상속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사망자의 미 변제 채무에 대한 의무가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은상속포기또는한정상속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에 따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친인척들까지 모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정승인은 가족 중 한 분이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할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은 상속되는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사실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으로 신청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