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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어디서 대출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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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사는 당사에서 위임관리중인 채권에 한하여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시거나 신용조회(평가)회사를 통해서 본인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Q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종결이 되었을 경우 신용카드는 언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
A 채무불이행정보는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해제가 가능하며 동시에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 만 각 금융회사가 해당회사의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셔야 자세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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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 사에 보관중인 본인(채무인)의 신용정보기록을 삭제하고 싶어요? |
A 당사의 개인신용정보기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어 임의 삭제가 불가하며, 조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자동삭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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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귀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OO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독촉을 받았습니다. 의심스러운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입니다. 당사 검사부(02-559-0136, 0175)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
Q 채권추심 의뢰시 언제까지 회수할 수 있나요? |
A 당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한 돈을 100% 1개월안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
Q 채권추심을 의뢰시 추심수수료 이외에 다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나요? |
A 당사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에 나와 있는 추심수수료 이외에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화료, 우편료, 초본발급 등 관련 활동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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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빌려준 돈인데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어떻게 추심을 의뢰해야 하나요? |
A 차용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이 구분됩니다.
그 차용금이 영업과 관련이 있다면 상사채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채권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건이 많으므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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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연락이 안되고 행방불명 입니다. 추심회사에 위임하여 회수 할 수 있나요? |
A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은 추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대여금의 경우 민사채권으로,판결 등 집행권원이 인정된 경우 추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 법원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이 필요한 문서로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민사채권 : 개인간의 대여금 등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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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후 7시경에 돈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를 하는 것이 정당한 추심행위인가요? |
A 관련 법률에 따라
귀하가 문의하신
기타
부당한 채권추심과 관련된 문의는 당사 검사팀(02-559-0136)으로 문의바랍니다. |
Q 당장 돈 갚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조치를 연기할 수 없나요? |
A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은 대출이 연체될 경우 소송 등 관련 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진행을
미루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당사 추심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분할약정 등의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미룰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추심담당자 또는 당사 검사팀(02-559-0136)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