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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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A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소멸시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입니다. 각 채권 별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채권 : 10년
    2) 상사채권 : 5년
    3) 물품의 대금, 공사대금, 어음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3년
    4) 어음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5) 어음배서인이 자기보다 앞선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6개월
    6) 수표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6개월
    ※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 달리 기간완료 전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의 진행은 정지되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의 개인재산(통장계좌 등)을 추적하는 것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어요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통장계좌 등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이며, 법원의재산관계 명시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조회가 가능한가요?

    A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4 4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8 1호 및 2호에 따라 채권추심 목적으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