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연락이 안되고 행방불명 입니다. 추심회사에 위임하여 회수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2-12 17:52 조회1,26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심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단, 판결 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민사채권은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